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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7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52,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6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26,288,844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4,663,764원 등 총 합계 130,952,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체불(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77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연장근로수당 126,176,134원, 휴일근로수당 2,220,840원 등 합계 128,396,97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가.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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