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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2:46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 141-43 앞길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8. 6. 새벽경 쌍문시장 근처에 있는 소피아 호텔 근처에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왔고, 그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당시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애를 먹었다.

피고인이 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로 단속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노란색 서류가방이 이미 조수석에 놓여 있어서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내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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