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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중인 현대글로비스(주)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위 장소에서 신호가 수회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발견된 후, 위 일자 03:0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 등이 켜져있는 차량 운전석에 다른 탑승자 없이 홀로 앉아 있다가 발견된 직후 차량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적발장소, 차량 정차지점, 피고인의 위치, 정차 중인 차량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의차량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 및 운전자 잠자는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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