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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서 술값을 꺼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 인은 일행들과 G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장소를 이동하려 하던 중, 피고인이 술값의 일부만을 계산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직원들이 따라와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 도로 쪽으로 차량이 이동한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적발 시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경찰관 J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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