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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4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사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이후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사실, 당시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잠깐 후진하다가 멈추는 장면이 녹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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