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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4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내부를 물색하던 중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한 후 그 다음날 카센터에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5개월 만에 112순찰 도중 발견되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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