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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7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회수된 피해품 이외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회복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은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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