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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8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20:32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성 쪽에서 신곡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60세) 가 운전하는 디스 커버 리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 커버 리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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