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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1:06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롯데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락시장 남 1 문 방면에서 문 정 훼 밀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33, 34 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손해 회복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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