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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무등록 보니 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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