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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1. 12. 23.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결혼중개비용으로 합계 1,300만원(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잔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성혼내용) ① 원고의 국제결혼 대상 국가는 베트남으로 한다.

제2조(성혼비용) ①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② 국제결혼 중개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계약금 : 200만원, 지급일 2011. 12. 23. 중도금 : 600만원, 지급일 2012. 1. 19. 잔금 : 500만원, 지급일 신부 입국 7일전까지 제3조(특약) ① 약관 제11조 제4항(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소개한 회원이 한국으로 입국을 포기하는 경우로만 한다.

나. 원고는 2012. 1.경 피고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B’(B, 이하 ‘B’라 한다)라는 이름을 사용한 여성을 만나 혼인하였고, 2012. 2. 20. 춘천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B’라는 여성은 사실 진정한 이름이 C(C, 이하 ‘C’라 한다)로서, 이미 2009. 4.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비자를 발급받았다가 결혼 후 약 2달 만에 가출한 후 2011. 3. 9. 출국명령이 내려져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던 사람인데, 원고와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원고와의 국제결혼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2012. 2. 2.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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