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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67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2017. 11. 22.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총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러시아이다.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갑에게 지 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구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맞선확정시) 잔금 지급일 100만 원(프로필 번역) 700만 원 (공란) (공란) 금액 11/22 12/3 (공란) (공란)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2017. 12.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일일별 일정표’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였다.

<일정> 도착 첫째날 시간 :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본인이 정한 명의 여성들을 1~2시간 레스토랑에서 미팅. 1인 500유로 둘째날 확정된 여성과 데이트 진행 (확정 안 될 시 추가미팅 진행) 셋째날 확정된 여성과 데이트 및 시내관광 / 건강검진병원 예약 넷째날 노보시비르스크 출발 및 도착 건강검진항목 현지 결혼상대자 확정 후 건강검진 실시함 (추가 한국어 교육 3개월 진행) 추가 진행 변호사사무실 및 공증진행 <특약사항>

1. 25세 이하 여성 (통역 여직원 원함)

2. 러시아 현지에서 꽃 선물은 회사(피고)가 부담한다.

3. 예상 출국일정은 12/2~12/5(또는 12/6) 혹은 12/9~12/12(또는 12/13)

5.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맞선시 맞선 여성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다(맺어준다). 8.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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