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결혼중개비용으로 합계 1,300만원(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잔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계약서 제1조 (성혼내용) ① 원고의 국제결혼 대상 국가는 베트남으로 한다.
제3조 (특약) ① 약관 제11조 제4항(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소개한 회원이 한국으로 입국을 포기하는 경우로만 한다.
약 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