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부터 2014. 5. 19.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2,791,096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돈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친형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8. 27.부터 2014. 1. 27.까지 9회에 걸쳐 23,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9,391,096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28,8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보다 더 많은 36,1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은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C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2. 판단
가. 대여 및 변제에 관한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표 중 ‘인정금액’란에 기재된 대여 또는 변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대여) 피고의 주장 판단 인정금액 2013. 8. 2. 500만원 인정 500만원
9. 6. 200만원 인정 200만원
9. 25. 50만원 인정 50만원 11. 4. 1,000만원 인정 1,000만원 11. 14. 230만원 차용사실 부인(피고가 D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를 통해 받는 것일 뿐임) 위 돈의 송금 명목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11. 14. 700만원 - 12. 30. 400만원 (위 돈 중 100만원은 현금인출하여 피고에게 직접 건넴) 300만원을 차용했을 뿐임 100만원은 대여 입증 부족 300만원 2014. 1. 2. 200만원 인정 200만원
3. 30. 300만원 돈을 받은 사실 없음 갑 제7호증만으로는 송금 및 대여 명목을 인정하기 부족함 -
5. 19. 30만원 인정 30만원
8. 14. 600만원 할부수수료 691,096원 600만원 인정 할부수수료까지 대여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600만원 합계 2,880만원 1) 대여에 관한 판단 2) 변제에 관한 판단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