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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6. 및 2008. 9. 9.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2008.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올래올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9.경 2회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특히 2011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년 여름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2014. 3.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과거 가난과 부상으로 꿈을 포기한 후 방황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최근에는 마음을 잡고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를 것은 2008. 9.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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