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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9 2011고정38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문구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을 하는 자로 2001. 2. 2.부터 시흥시에 있는 우리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호,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1. 9. 1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만 원의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시기일 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2, 5, 11면)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제4, 7,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E호,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1. 9. 17.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8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시기일 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4. 24. 21:30경 서울 관악구 F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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