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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2가합3413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 "먹는 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먹는 샘물을 개발,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먹는 샘물(제품명 ‘석수’, 이하 ‘이 사건 먹는 샘물’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08.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5.경 계약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수공급계약서

2. 계약제품 제품은 원고의 주문에 의해 피고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 대형 및 PET 석수로 하고 제품의 규격은 상호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물품대금 및 대금지금 방법 1) 단가 제품의 종류 단가 비고 18.9ℓ PC 480원 1병당 PET 추후 별도협의 1박스당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단가는 다음과 같다. 7. 품질관리 및 클레임 3) 품질에 대한 책임 ① 제조상의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제조원인 피고에 게 있으며 법규 위반 및 유관기관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실과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제조원인 피 고에게 있다.

②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먹는 샘물 기준규격 및 FDA수질기준 부적합, 이취,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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