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매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7.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서 B에게 차용금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D 명의의 C 체어 맨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았고, 결국 B이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체어 맨 승용차를 확정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1)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 제 81조 제 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2)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의 예약 완결권에 의하여 그 재산권에 대한 담보가 실행된다.
한편, 변제기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재산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이른바 정지 조건부 대물 변제 예약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