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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정1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B 가 해산되어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C 체어 맨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8. 15.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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