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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인하고 들고 있던 맥주 컵 (200cc 유리잔) 을 던진 것에 불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맥주 컵 (200cc 유리잔) 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상해를 가할 의도로 맥주 컵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렸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달려드는 것으로 오인하고 들고 있는 맥주 컵을 던진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나 유추해석 금지 등에 반하는 해석이다.

4)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인하고 들고 있던 빈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과잉 방위이거나 오상 방위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1) 자수 감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일 정선 경찰서 남면 파출소를 찾아가 자 수하였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위 태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내사보고에 비추어 볼 때 술집 여종업원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정수리 부위이고 외관상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가 단순히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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