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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9 2019고정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17: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업주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전일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다며 찾아와 지갑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들고 오라”고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옷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밖으로 잡아끌기에 방어적으로 팔을 뿌리친 것이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순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CCTV를 가져오라고 하여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도록 잡아끌자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능과 충돌조절능력이 낮아 쉽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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