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4: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며 “아버지,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갔다 왔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니 친구한테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친구가 돈을 받으러 가게에 갈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D’로 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 아들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그 친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5. 22. 08:10경 안동시 E모텔 F호실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후 협심증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12:07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다음, 환복을 위해 주위에 커튼이 쳐진 틈을 타 병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9. 5. 21. 12:03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며"감기가 심해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상하다,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회사 선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놓으면 회사 선배가 갈 거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