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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18:45 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 평사 방면에서 도계 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 행의 G 봉고 3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본래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후면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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