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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나2201
차용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였던 D(피고와 1989. 1. 1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1. 9. 20. 협의이혼한 후 2013. 1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은 2005. 3. 28. 원고의 동생인 C를 통해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을 3,5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이자를 월 2.5%로, 변제기를 2005. 8. 28.로,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각 기재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가 2005. 5. 26. 취득한 서산시 E, F, G, H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6. 3. 16. 1차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설정된 데 이어 2006. 5. 15.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6. 6. 2.부터 2011. 6. 29.까지 원고가 사용하는 I, N 명의의 계좌로 29차례에 걸쳐 이자 등의 명목으로 각 금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도 2008. 6. 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6차례 합계 4,125,000원이 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2. 11. 인천 남동구 J 2307동 101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D 및 아들인 K과 함께 살아왔다.

마. 원고는 2011. 3. 11. 청구금액을 3,500만 원으로 하여 J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D은 2011. 4. 18. C를 통해 원고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이자를 월 2.5%로, 변제기를 2011. 10. 30.로,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각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그와 동시에 J 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6,500만 원, 채무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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