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업장 운영 원고는 2009. 8. 5.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C(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구, 전기기기 등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고시 : 2011. 6. 1. 부산광역시 고시 E - 실시계획 변경고시 : 2013. 3. 27. 부산광역시 고시 F
다. 부산광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보상대상 :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보상 - 손실보상금 : 21,042,910원(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결과와 프라이다강정평가법인 감정결과의 평균액으로 산정) - 피고는 2013. 12. 13. 위 손실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2091호로 공탁한다. 라.
부산광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3,295,000원(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결과와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결과의 평균액으로 산정) - 피고는 2014. 4. 29. 증액된 보상금 2,252,09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986호로 공탁한다.
마.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29,143,740원(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감정대상 법원감정금액(원) 영업이익 10,243,740 시설이전비 등 이전가능한 영업시설의 이전비 10,800,000 이전불가능한 영업시설의 취득비 8,100,000 간판 3,500,000 산업용전기 1,200,000 천막 500,000 자바라 800,000 철계단 100,000 선반 및 인테리어 2,000,000 합계 29,143,740 < 표 >
바. 당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영업시설의 이전비 총 29,685,000원 단, 제1심 감정에서는 이전 불가능하다고 본 선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