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9:48 경 구미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메신저로 남성의 성기 사진 2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7: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 1 장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계정 특정 관련)- 피의자의 E 계정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증거 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 메신저 내용
1. 압수물 및 증거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