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3.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08.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 18: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살던 중 생활비가 곤궁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니 캠코더 1대, 시계 1점, 반지 1점, 하드 드라이브 1점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목에 걸려 있는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짐이 들어 있는 그 곳 11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겉옷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9 장, 현금 2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 장, 농협 직불카드 1 장, 애경 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4 장 및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상대수사), 도난 수표번호 기록 수첩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