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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이로 세종스틸산업 앞 편도 1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송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부분적으로 얼어 노면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사고경위 참작, 별다른 전과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정도, 피해미회복, 책임보험만 가입(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보임)와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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