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46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성화환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일병원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약 87.8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형)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주요긍정사유 2개 : 위 특별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사고경위, 범행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