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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15. 1. 2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에 있는 벽지리 마을 입구 진입로를 덕동삼거리 방면에서 마로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넓적다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일부 사고경위 참작, 종합보험가입, 초범(유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 상해정도가 중함,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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