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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508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4,386,402원 및 그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대출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 여신기간 지연배상금율 2007. 11. 27.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413,000,000원 2008. 11. 27. 3개월미만 연 17% 3개월이상 연 19% 피고 A은 2007. 11.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피고 A은 우리은행과 이 사건 대출금액을 41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여신기간을 2010. 2. 24.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92,4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우리은행은 2010. 6. 29. 우리에프앤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에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7. 1.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우리에프앤아이는 2011. 1. 24.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2. 17.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합55)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5. 11.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액은 합계 754,386,402원(=대출원금 412,000,000원 미수이자 342,386,4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754,386,402원 및 그중 대출원금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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