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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01 2015가단2916
대여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275,61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A은 2013. 9. 10.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10., 최고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3. 9. 4. 주식회사 진달래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37,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피고 A은 2013. 9. 6.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진달래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진달래는 2014. 4. 16. 유한회사 선하우스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4. 6. 11.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은 2014. 6. 2. 유한회사 선하우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4.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피고 A은 2014. 9. 10. 이후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인 2014. 10. 31.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5. 9. 6.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9,275,610원(= 대출원금 16,000,000원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연 18%)에 의한 지연손해금 3,275,610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19,275,61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000,000원에 대한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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