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8.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2차에 걸쳐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5.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1,014,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143,720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1. 1.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16,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31.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 A은 2013.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2013. 11.분부터 2013. 3.분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 및 연체료는 합계 2,572,06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