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L악기 주식회사는 전자기타 제조회사로서 자회사로 주식회사 M을 두고 있는바, 2007. 4. 12. 인천 부평구 N 소재 악기제조공장에서 경영악화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후 2008. 8. 31. 공장을 폐쇄하자, 이후 피고인 C을 비롯한 근로자 등은 공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며 반발하였다.
이후 O은 2012. 4. 10. 위 공장을 L악기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고,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공장을 점거한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에 기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2013. 2. 1. 위 공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집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F 등 4명을 강제퇴거시켰다.
피고인
C, D, E은 전국금속노동조합 P지부 소속 L악기 주식회사 부평공장 근로자였고, 피고인 F, G은 전국금속노동조합 Q지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M 대전공장 근로자였으며, 피고인 A,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Q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I는 시민단체원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등이 강제퇴거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3. 2. 2. 위 부평공장에서 다른 노조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명과 함께 공장진입을 위한 농성을 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세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측에서 병력을 배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을 봉쇄함과 동시에 ‘공장 내 진입행위는 불법행위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수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서 공장 정문과 후문 등으로 진입한 후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