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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에스엠(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2. 4. 16: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대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원고 소유의 D 케이(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수리비 2,587,560원, 간접손해 680,720원, 합계 3,268,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주요골격 등의 교환, 판금 등의 수리를 하였는데, 위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성능저하 등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1,476,129원과 감정서 발행 비용 220,000원, 합계 1,6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대하여 리어패널, 쿼터패널, 트렁크리드를 교환하고, 트렁크바닥패널을 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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