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 피고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B 소나타 승용차가 2015. 10. 12. 15:05경 부천시 오정구 오동대로, 중등대로 교차점에서 피고의 피보험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해 가치하락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승용차 가치하락 상당액인 2,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승용차의 파손 부분은 모두 수리를 마쳤고 이에 대한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손해로 인정되고 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손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치하락 손해는 특별손해로 가해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자동차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