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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스퀘어’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용산 방향에서 서울역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긴장형 두통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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