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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2:3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9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이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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