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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2. 14:40경 번호판이 없는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를 공원주차장 방면에서 대성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자동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53,2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KT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가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손으로 잡았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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