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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8 2016가단79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영천시 B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000,000원에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건축주의 동생이자 업무대리인인 A과의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을 179,000,000원으로 정산하고, A이 2016. 5. 30.까지 39,000,000원, 2016. 6. 20. 100,000,000원, 2016. 7. 10.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7. 9. 위 A으로부터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 중 지불 못한 금액 20,000,000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제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으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제출받은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방안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으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의 동생인 A과 직접 협의에 나섰고, A과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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