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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5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차전38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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