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6 2020가단311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차전1027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차전1027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