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0 2017가단3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차전885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차전885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