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9 2019가단51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차전650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차전650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