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9가단201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차전84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차전84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