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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는 서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16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닥쳐 난 어차피 너한테 쓰레기 됐고 희망은 없어. 지금부터 난 C을 죽일 거야. 이제 너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 “ 좆 까 내가 뭐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8. 22: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1 차례에 걸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 외에 다른 실제적인 행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래 사귀어 온 두 사람 사이에서 사실상 어떤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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