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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경 불상지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는 데 화가 나,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 너한테 복수하고 떠날 거야 잠자리하고 몸 아프고” 라는 내용의 C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의 일시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2017. 8. 27. 08:5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2017. 8. 28. 08:56 ”으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 2권 55 면 참조).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통화 내역, 각 C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는 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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