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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2가합2011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44,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4. 10. 28.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성남시 공고 제2004-535호)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을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고(위와 같이 지정된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하여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9호)하였다.

항의 주민의견청취 공고일인 2004. 10. 28.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 10. 20.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6㎡ 이하 세대를 일반분양에 의한 분양대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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