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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합204013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1,197,805원 및 그 중 5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721,1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여수지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진행경과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2004. 5월경 성남시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면적 990,000㎡(이하 ‘이 사건 여수지구’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여수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894,000㎡로 축소되었다

)에 행정타운과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여수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의 제안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여수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고시하였다.

이 사건 여수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2006. 6. 26.경 원고들 소유의 별지 계산표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3)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3. 10월경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조정ㆍ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제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을 발표하였다. 4) 성남시는 2006.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여수지구 토지에 대한 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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