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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8.22 2011가합11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928,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을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내용 및 위 예정지구에 관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 내용 등을 고시하였다.

나.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예정지구에 관하여 위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7. 1. 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07. 11. 9.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각 변경 승인고시되었다.

피고는 위 실시계획의 하위지침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업용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용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표시).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1 C1~C10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당해 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다. 피고는 위 예정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2010. 7. 22.부터 2010. 8. 13.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남여수지구 상업용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위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게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성남 여수 용지공급안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책자에는 상업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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